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차액분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여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항 :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차액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
2) 퇴직연금과 같이 연임금총액를 12로 나눈 금액과의 차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출국만기보험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