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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얼룩말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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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여부

저희는 퇴직연금dc형으로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분께서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출국하신 상태시고, 퇴직금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퇴직연금 매달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분 irp계좌 개설이 필요한지, 급여통장으로 지급드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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