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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얼룩말285
검소한얼룩말28524.01.16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여부

저희는 퇴직연금dc형으로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분께서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출국하신 상태시고, 퇴직금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퇴직연금 매달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분 irp계좌 개설이 필요한지, 급여통장으로 지급드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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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급여가 대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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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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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급여통장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반 시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진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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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300만원 이상이면 irp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으니 irp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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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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