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여부
저희는 퇴직연금dc형으로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분께서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출국하신 상태시고, 퇴직금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퇴직연금 매달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분 irp계좌 개설이 필요한지, 급여통장으로 지급드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급여가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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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급여통장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반 시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진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300만원 이상이면 irp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으니 irp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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