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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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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단시간 근로자 중간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

제가 알바몬에서 본 공고에 근무시간이 화, 수, 목, 금 오후 2시~ 오후 9시까지라고 적혀있는 알바를 8.3(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8.3(목) 7시간, 8.4(금) 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것인데 공고 근로시간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28시간이고 화, 수는 어쩔수없고 목, 금은 개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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