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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1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을 해야 받는 것이고 일주일 이내로 재직했으면 주휴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니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주에 화, 수요일을 근로할 수 없으므로,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전체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중입사를 하여 목, 금만 근무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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