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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5

단시간 근로자 중간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

제가 알바몬에서 본 공고에 근무시간이 화, 수, 목, 금 오후 2시~ 오후 9시까지라고 적혀있는 알바를 8.3(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8.3(목) 7시간, 8.4(금) 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것인데 공고 근로시간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28시간이고 화, 수는 어쩔수없고 목, 금은 개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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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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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을 해야 받는 것이고 일주일 이내로 재직했으면 주휴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니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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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주에 화, 수요일을 근로할 수 없으므로,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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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전체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중입사를 하여 목, 금만 근무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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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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