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몬에서 본 공고에 근무시간이 화, 수, 목, 금 오후 2시~ 오후 9시까지라고 적혀있는 알바를 8.3(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8.3(목) 7시간, 8.4(금) 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것인데 공고 근로시간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28시간이고 화, 수는 어쩔수없고 목, 금은 개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