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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올빼미239
집요한올빼미239

식비가 포함된 활동비는 세금에 공제 되는 건가요?

활동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라는 명목이 익숙하지 않기에 식비가 포함된 금액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 건지 아니면 식대로 정해진 부분만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많은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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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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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식비 포함 활동비의 경우,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대가 비과세가 아닙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는 식사 제공 없이 지급하는 월 10만원이 비과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지급기준이나 연봉계약서 등에 식대 지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식대 이외에 사내 급식 등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대상입니다. 단,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공제가 어떤 세금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추측컨데 원천세 과세시 비과세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단, 그 활동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숙직료 등의 금액이라면 금액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식대 10만원은 근로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회사에서 식사를 현물 등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와 명백히 상관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통상은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