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다른 곳이랑 다르게 특대비가 연봉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궁금한게 혹시 이런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수령하였든 다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1인의 식대관련 비과세 소득원 월 20만원 한도로 정해져있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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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가 총 급여에 포함된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커지게 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면 총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항목이므로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초과시에는 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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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세금이나 4대보험은 주과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식비와 비과세소득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식비는 회사마다 다르며 급여 지급시 비과세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비를 비과세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면 과세대상 급여가 커지므로 세금은 비과세로 설정한 경우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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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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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대가 비과세 급여로 신고되지 않는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