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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30

식비가 연봉에 포함이 되면 세금을 내나요?

저희 회사는 다른 곳이랑 다르게 특대비가 연봉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궁금한게 혹시 이런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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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수령하였든 다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1인의 식대관련 비과세 소득원 월 20만원 한도로 정해져있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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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가 총 급여에 포함된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커지게 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면 총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항목이므로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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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초과시에는 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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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세금이나 4대보험은 주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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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식비와 비과세소득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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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식비는 회사마다 다르며 급여 지급시 비과세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비를 비과세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면 과세대상 급여가 커지므로 세금은 비과세로 설정한 경우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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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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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대가 비과세 급여로 신고되지 않는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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