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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11.11

비과세 항목의 명칭 및 소급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식대가 급여 항목에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여로 나가는 모든 금액들은 과세대상이되었습니다.

혹시 비과세로 인정 받으려면 항목이 무조건 식대로 정해져야 하는지요? 수당항목들 중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항목을 비과세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때 임의로 120 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것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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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받으려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식대에 준하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대항목이 정해져야 합니다.

    2. 또한 급여대장항목에 식대비과세항목으로 원천세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때 임의로 비과세하는 건은 불가능하며, 원천세신고를 식대비과세항목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한후에

    연말정산때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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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식대로 1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현재까지 신고하셨던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 금액이 달라지는 바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하셨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임의로 1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천세 신고한 내역과 지급명세서 내역, 그리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다 같은 금액으로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항목 중 식대를 포함하였다면 1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을 명시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신 경우 금액이 과다기재되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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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10만원씩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연말에 임의로 120만원을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려면 과거 원천징수신고를 전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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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상태에서 식대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애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부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모두 비과세로 신고하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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