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로 1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현재까지 신고하셨던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 금액이 달라지는 바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하셨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임의로 1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천세 신고한 내역과 지급명세서 내역, 그리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다 같은 금액으로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항목 중 식대를 포함하였다면 1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을 명시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신 경우 금액이 과다기재되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10만원씩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연말에 임의로 120만원을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려면 과거 원천징수신고를 전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