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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11.11

비과세 항목의 명칭 및 소급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식대가 급여 항목에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여로 나가는 모든 금액들은 과세대상이되었습니다.

혹시 비과세로 인정 받으려면 항목이 무조건 식대로 정해져야 하는지요? 수당항목들 중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항목을 비과세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때 임의로 120 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것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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