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것인데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은행에 근저당권으로 설정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 놓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은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예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책임 말소한다."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3. 잔금 지금전에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말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