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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그늘나비248
헌신하는그늘나비24823.01.08

한미 원산지포괄증명서 증명기간과 서명일 유효 날짜?

안녕하세요.

수출입 업무 초보자 입니다.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입할때 원산지 포괄증명서를 받았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ㅜ


포괄증명기간이 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부분은 선적일자 기준으로 적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일부터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일이 21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럼...서명일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님 선적일자가 포괄증명기간 내에 있으니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건가요??


서명일 수정 요청하게되면..이미 선적된 것이니 소급발행으로 봐야하는거죠?

그럼 다른 원산지증명서들은 소급문구?? 가 들어가있던데 한-미는 필요없는건가요??


추가로, 포괄증명서에서 제가 더 유심히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있을까요?ㅜㅜ


해가 바뀌니까 신경써야 할게 많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나라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에 따르면 증명일자는 소급발급되거나 먼저발급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또한 한-미 FTA 의 경우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소급발급에 대한 기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발급 문구가 따로 없어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