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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22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신청당시에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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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2년

    • 한-미 FTA: 4년

    • 이외 FTA: 1년

    관세청 YES FTA 포털 사이트 'FTA 한눈에보기'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0342&cntntsId=51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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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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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발효된 FTA는 총 21건, 59개국이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인 FTA 협정이 많이 있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는 2년, 한-미 FTA의 경우에는 4년, 한-호주 FTA의 경우는 2년, 한-캐나다 FTA의 경우 2년, 한-뉴질랜드 FTA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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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년이지만 FTA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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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입니다.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6.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7.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0.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1. 상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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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등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미국은 4년, 호주 및 캐나다는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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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 59개국과 FTA 체결이 되어있으며, 보통 1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규정은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 25.>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 1. 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 1. 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다만 유효기간 산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의 기간이 제외됩니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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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다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경우 2년, 미국의 경우 4년입니다. 또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자율발급인 경우 서명일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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