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신청당시에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2년
한-미 FTA: 4년
이외 FTA: 1년
관세청 YES FTA 포털 사이트 'FTA 한눈에보기'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0342&cntntsId=51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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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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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발효된 FTA는 총 21건, 59개국이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인 FTA 협정이 많이 있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는 2년, 한-미 FTA의 경우에는 4년, 한-호주 FTA의 경우는 2년, 한-캐나다 FTA의 경우 2년, 한-뉴질랜드 FTA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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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년이지만 FTA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입니다.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6.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7.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0.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1. 상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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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등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미국은 4년, 호주 및 캐나다는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 59개국과 FTA 체결이 되어있으며, 보통 1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규정은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 25.>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 1. 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 1. 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다만 유효기간 산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의 기간이 제외됩니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다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경우 2년, 미국의 경우 4년입니다. 또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자율발급인 경우 서명일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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