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원천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게되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소명된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