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낙찰 받고 싶은데 경매로 낙찰받아도 일반 매매 한것과 동일하게 취득록세를 내는건가요??
아님 경매는 또 다른 취등록세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인한 취득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 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도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세법 기준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