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똔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불르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내용은 관할세무성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부동산 임대 등을 하기
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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