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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10.21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무서에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대금과 필요 경비지출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에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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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필요경비에 대해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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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똔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불르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내용은 관할세무성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부동산 임대 등을 하기

    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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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취득,양도)

    ,세무사 수수료 영수증 (양도세 신고대행시)

    취득세 영수증 ,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견적서 및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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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40990711&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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