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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망둥어214
고상한망둥어21421.01.25

양녀를 입양하면 파양가능한가요?

어머니 돌아가신후 어떤 여자를 사귀다가 그 여자를 가족동의 없이 아버지 마음대로 양녀로 입적했어요

재산때문에 양녀로 들어왔는데...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파양이 될까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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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파양은 협의상파양을 하거나 재판상파양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파양청구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민법」 제870조제1항)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전단).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후단).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양이나 파양은 신분상 행위로서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이상 양부모 본인이 파양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파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진실로 양자를 입양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입양이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자녀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양자와 파양을 할 수는 없고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사안의 경우, 양녀의 상속을 배제할 목적만으로 파양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판상 파양의 원인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위 대법원판례에 따를때 파양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