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변경된 후에 고소가 있은 경우 강간죄의 공소제기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이는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소송행위이므로 무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면을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