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고소취하후에는 다시 고소못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고소했을때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않더라도 다시 재고소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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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탕한치타274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여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를 취소했다 재고소하더라도 죄를 논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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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는 합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