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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고소취하후에는 다시 고소못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고소했을때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않더라도 다시 재고소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탕한치타274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여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를 취소했다 재고소하더라도 죄를 논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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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는 합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