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후피임약 진료비 현금으로 할 시에 연말정산
내과에서 현금으로 사후피임약 처방받고
비보험으로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에 안뜨는거죠??
병원 차트에는 남는데
그 병원에 직접 가는게 아닌 이상 부모님이 알 수 없는것도 맞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없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처리 하신거죠? 그럼 건강보험 심평원에 올라오지 않아요.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직전 3개월 전에는 병원기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참조]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09200000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후피임약을 내과에서 비급여로 처방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원이 의료비 현금영수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모님이나 제3자가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진료기록사본발급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부모님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본인외 위임장제출하지 않는다면 조회할수 없습니다. 의료비용은 본인납부 현금지불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사후피임약 진료비 결제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병원 차트에만 남고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미적용 및 현금으로 결제처리시에
홈택스에도, 건강보험 내역에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께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직접
해당 기간의 의료기록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알 방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과에서 현금으로 사후피임약 처방받고 비보험으로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에 안뜨는거죠?
: 네 비보험으로 처리시 연말정산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 차트에는 남는데
그 병원에 직접 가는게 아닌 이상 부모님이 알 수 없는것도 맞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없죠?
: 별도로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족이고, 친밀감, 취중고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에서 하는 건강e음앱으로 확인 가능할수도 있으니 핸드폰 넘김, 본인인증 등 친구,부모에게 알리거나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