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노후빌라와 함께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빌라는 없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가요?
현재 재건축 추진을 위해 빌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연히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블로그를 봤습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면 재건축 추진 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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