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등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재건축에서 토지등소유자란 건축물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등기를 갖고 있다면 둘 다 갖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