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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안녕하세요. 제가 등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재건축에서 토지등소유자란 건축물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등기를 갖고 있다면 둘 다 갖고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등기 되어 있다면 토지도 가지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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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조합원 자격에 포함됩니다.
==> 네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 설정권자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