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 매매.. 질문있습니다!
지방에 봐놓은 땅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땅과 그 땅위에 지어져 있는 무허가주택 매매 계약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무허가주택에 살던 분이 2년 전에 거처를 옮겨 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제가 궁금한 건,
1. 부동산 쪽 말로는 그 주택이 미등기에 건축물대장&과세대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강제철거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선 사람이 수십년 동안 살아온 집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될지..
2.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땅과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아님 상관 없나요?
3. 무허가주택을 매매할 때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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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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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되는 서류 등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있질 않는데 무슨 근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의아합니다.
2. 서류상으로 소유자가 아니니 2주택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3. 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