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 매매.. 질문있습니다!
지방에 봐놓은 땅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땅과 그 땅위에 지어져 있는 무허가주택 매매 계약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무허가주택에 살던 분이 2년 전에 거처를 옮겨 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제가 궁금한 건,
1. 부동산 쪽 말로는 그 주택이 미등기에 건축물대장&과세대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강제철거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선 사람이 수십년 동안 살아온 집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될지..
2.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땅과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아님 상관 없나요?
3. 무허가주택을 매매할 때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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