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질문드려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일전 2개월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한가요?


아울러 출산휴가가 끝나고나서도 대체인력 고용을 유지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때(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일전 2개월 전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그때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전부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개월보다 더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