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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2.10.26

판촉비 목적으로 무상제공할 경우의 분개

거래처에 A제품을 판매할때 B제품을 샘플로 한번 이용해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접대성으로 보고 판촉비로 반영할 예정인데

분개를 예를 들어 원가는 300 실제 판매하게 되면 500일 경우

판촉비 XXX / 제품 XXX

으로 분개해야 할거같은데 금액은 원가로 하는게 맞나요 시가로 하는게 맞나요?

사업상증여의경우 매입매출에는 시가 일반전표는 회계기준법으로 원가로 반영한다는 걸 알고있지만

저희는 일반전표에만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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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사 제품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거래처에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견본품비로 처리합니다.

    (차) 견본품비 *** (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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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접대비는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500원이라면 접대비는 500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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