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A제품을 판매할때 B제품을 샘플로 한번 이용해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접대성으로 보고 판촉비로 반영할 예정인데
분개를 예를 들어 원가는 300 실제 판매하게 되면 500일 경우
판촉비 XXX / 제품 XXX
으로 분개해야 할거같은데 금액은 원가로 하는게 맞나요 시가로 하는게 맞나요?
사업상증여의경우 매입매출에는 시가 일반전표는 회계기준법으로 원가로 반영한다는 걸 알고있지만
저희는 일반전표에만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