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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원가로 잡아야되나요 판매가로 잡아야되나요?

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 계정을 잡을때 원가로 잡아야되나요 판매가로 잡아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선전목적으로 직접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