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 계정을 잡을때 원가로 잡아야되나요 판매가로 잡아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선전목적으로 직접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