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사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상품을 거래처 판매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일부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전산에 재고 등록하여 거래처로 출고(견본, 샘플)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를 견본비로 하는게 맞을지 혹은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금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깁니다. 상품 ea 단가는 8,500원 이고 10입짜리 1박스로 10박스 입니다. (총 85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증대의 목적이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상품의 판매를 증대할 목적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신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테스트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견본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