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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되있어서 원고가 가집행할것같은데 확실치않아요 피고는 항소준비중이고요 법원에 강제정지신청하는데 2만얼마가들고 현금공탁해야되더라고요 만악 원고가 가집행 안하면 그 2만얼마는 날리는거고 법원에현금공탁한건 2심 피고패소시 원고에게 돈이넘어가는건가요?피고가 주기싫다해도 원고는 그공탁금을 찾아갈권리가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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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심 인용금액 만큼 공탁합니다.
2심에서 패소하면 원고측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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