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해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가격상승,하락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면 해제가 더더욱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른내용 즉 매수인의 이행착수,착오 및 손해배상+배액배상형태, 법원에서 보상금액을 정한후 해약 판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겟지만 이는 해당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중도금 해지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면 계약파기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