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약금만 드린 상태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보니 계약금 중도금 이라고 적으셨고, 나머지 잔금이라고 하셨으니 계약금 말고 일부 금액 또한 입금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 하시면 이길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즉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만 입금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
2. 계약금 + 일부 중도금 입금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