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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새36
착실한여새3620.08.13

아파트 매수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수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은 이미 했고 계약금 중도금은 3,4월에 이미 처리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8월 말에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네요.

이때 제가 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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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계약금만 드린 상태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보니 계약금 중도금 이라고 적으셨고, 나머지 잔금이라고 하셨으니 계약금 말고 일부 금액 또한 입금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 하시면 이길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즉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만 입금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

    2. 계약금 + 일부 중도금 입금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도금은 돌려주시고

    계약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금의 반환은 해지금인지 위약금인지 생각해야합니다.

    매수자의 계약 해지 의견일 경우 해지금으로 판단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매도자의 계약해지일 경우 위약금의 성격으로 배액 배상(2배)를 반환하여야합니다.

    하지막 계약서상 약정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의 방법대로 진행 토록하면 됩니다.


  • 축하드립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계약금 배액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딱히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계약금은 에에쉴리님 것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도 '배액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이면 이미 계약 파기 불가입니다.

    매도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해지는 가능하겠지만요

    어쨌거나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낼 수 있고 계약해지의 칼자루도 매도인이 쥐게 되기 때문에 받은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