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금넣고 일주일전에 중도금도
입금을했는데 다른곳에 알아보니 그주변에 비슷한 아파트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지금 중도금까지 입금한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가격차가 너무 심해서 계약을 취소하고싶거든요 어떻게 취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에 의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더불어 추가금정도를 제시해야 받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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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관계상 의무이행이 시작된 후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매도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자가 해지동의를 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현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도 발생하기에 시세차익과 해지에 따른 비용지출을 잘 비교하시어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라면 일방의 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만약 계약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중도금까지 입금 후 매매 취소는 불가입니다.
매도인이 허락하면 계약금 배액배상 후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해제는 불가능 합니다.
중도금이후 계약해제는 쌍방이 협의하고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이 계약을
해제 한다면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해보시는것이 가장우선입니다만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