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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아르바이트 세금공제 관련 질문

4대보험은 가입을 안했으며 하루 4시간씩 주5일 하는중입니다.

6개월정도 하기로 했는데..

월급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세금 3.3% 공제한다는데..

이 적은 소득에서도 세금이 공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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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세금공제 관련해서, 일단 일용근로소득이라면 15만원까지는 세금 납부가 없지만

    사업소득이라면 금액이 많든 적든 3.3% 원천징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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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3.3% 원천징수율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법으로 규정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공제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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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187,000원까지의 일용직 알바는 세금이 없습니다.

    허나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를 소득세 원천징수 한다는것은 사업주가 사업상의 편의상 질문자님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3.3%원천징수를 한다음에 급여를 주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즉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간주한것이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짐).

    허나 현재 월급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환급 가능하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돌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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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 적법한 원천징수이며, 4대보험료까지 생각한다면 근로소득에 비해 징수되는 세금은 더 적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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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타소득이 없을 경우 해당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전액 환급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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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이내에 조건이 맞는 경우는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인지 프리랜서인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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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3% 공제한 소득세가 소액부징수금액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이 따로 징수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으나

    그 금액 이상이라면 세금이 공제되는것이 맞습니다

    공제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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