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공제와 관계없이 소득세 부분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