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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벌잡이211
놀라운벌잡이21122.01.07

4대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주15이상근무는 아니라서 4대보험을 안들고 있어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3.3% 세금이 떼어있더라고요. 4대보험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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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소득세는 원천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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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주15이상근무는 아니라서 4대보험을 안들고 있어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3.3% 세금이 떼어있더라고요. 4대보험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3.3%로 처리 하는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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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주15이상근무는 아니라서 4대보험을 안들고 있어요. 근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3.3% 세금이 떼어있더라고요. 4대보험 안들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15만원 이하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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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에서 3.3%를 뗀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3.3%를 떼는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사대보험료는 안나갈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질문자님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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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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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며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며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이와 별도의 개념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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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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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공제와 관계없이 소득세 부분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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