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
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
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