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센하운드255
굳센하운드255

조정지역 공공임대분양전환 후 1년이내 비조정지역 1억미만 농가주택 경매 낙찰 받았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여부?

20년 10월 조정지역내 공공임대를 분양전환 받고 21년 전세를 주었으며 같은해 7월 비조정지역 농가를 1억미만으로 낙찰받고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여부와 향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의 경우,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겨우 중과세는 하지 않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