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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악어152
심심한악어15223.07.05

주공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당첨이 되려면 어떤조건을 갖추어야하나요? 이번달부터 넣기 시작했습니다 월5만 또는 10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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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2년보유,2년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하며, 사실상 납입금액은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청약공고전일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우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가능성은 가점에 따라 다른데 가점은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면 이는 젊은 연령층, 단독세대등에게는 사실 가점 획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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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가입은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해 주는 납입액은 10만원 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후 2년, 지역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및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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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의 납입횟수와 예치금조건등을 확인하시고 그조건을 충족한다면 1순위청약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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