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가입은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해 주는 납입액은 10만원 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후 2년, 지역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및 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