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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족제비184
유쾌한족제비18422.11.08

주택청약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월5만원 가량 주택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리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횟수가 중요한 것인가요? 또한 청약금액의 어느정도까지 연말정산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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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연간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하여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2.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일 것

    이 2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은 납입횟수와 지역별 예치금액이 중요한데요. 납입횟수를 충족하시면 예치금액은 한번에 입금하셔도 되므로 먼저 소득공제를 위해서 월 납입액을 20만원으로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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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에 당첨되기 위하여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자 선정을 할 때에, 유리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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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가점(만점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원입니다. 11만원을 넣어도, 50만원을 넣어도 해당 월의 청약저축액에 산정되는 금액은 1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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