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월5만원 가량 주택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리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횟수가 중요한 것인가요? 또한 청약금액의 어느정도까지 연말정산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연간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하여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2.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일 것
이 2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은 납입횟수와 지역별 예치금액이 중요한데요. 납입횟수를 충족하시면 예치금액은 한번에 입금하셔도 되므로 먼저 소득공제를 위해서 월 납입액을 20만원으로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에 당첨되기 위하여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자 선정을 할 때에, 유리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가점(만점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원입니다. 11만원을 넣어도, 50만원을 넣어도 해당 월의 청약저축액에 산정되는 금액은 1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