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0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오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근무를 안하게 될 경우 회사가 직접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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