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공탁금을 거부하고 보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철도업무종사자이며 지난해 중순경 업무중 승객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폭언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당시 철도사법경찰로 고발접수했고 조서작성과 함께
상해진단서(2주), 녹취, 녹화본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검찰청 수사관과도 유선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당시에는 상해죄는 접수?되지 않고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으로만 고발된 상황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딱 한 차례 철도경찰로 부터 가해자가 사과하고싶어한단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그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해자와의 통화나 대면이 힘들거같아 거부했습니다.
이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사관?으로 부터 합의의사가 있는지 한차례 통화했던것으로 기억하고 무슨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칠전 법원측으로부터 가해자가 공탁을하려한다며 개인정보 요청을 수락하겠느냐했고 별 뜻없이 수락했고 오늘 부산동부지법으로 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통 공탁이란게 피해자와의 제대로된 합의노력 없이 처벌에 대한 감경을 노리는 의도가 짙다고 보는데
막상 저의 경우도 사건 후 딱 한번의 사과의사 전달뿐 이후 어떠한 합의 노력도 없었던 가해자가 아주 괘씸한데요.
저는 더 이상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절차는 없는건가요?
공탁을 거부(회수동의서?청구서?)하면 저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고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는건가요?
저는 가해자로 부터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고일이 지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건가요?(선고일이 지나기전에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민사 소송 얘기도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첨이지만 법행정에도 문외한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나, 이미 공탁한 이상 피고인은 합의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거부한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받게 되고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료의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해당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합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고가 되면 일단 형사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후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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