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고객님이 신발을 구매하셨습니다. 그 후 착용하셨다고 하셔서 "착용하시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 고객이 계속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2.착용한 제품을 당연히 저희는 판매할 수 없어서 반품을 거부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훼손된 이상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철회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판 제품인 특성상 개봉시 반품이 어려운 정도인지 성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