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검은조롱이206
검은조롱이20623.12.23

의료인 출소 후 취업제한 있나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된 의료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출소 후 진로를 고민하다 지역 의사가 되고 싶어

대학 입시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는 성범죄 등으로 별도로 판결문에 취업제한명령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실형으로 수감생활을 했다고 취업제한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