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된 의료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출소 후 진로를 고민하다 지역 의사가 되고 싶어
대학 입시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는 성범죄 등으로 별도로 판결문에 취업제한명령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실형으로 수감생활을 했다고 취업제한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