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짤렸는데 어떻게하나요?
편의점 알바하다가 편의점 가기 하루전에 오지말라고 연락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여태까지 일한건 다 준다는데 전 억울하네요 가게에서 잘못한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짤리다니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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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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