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