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무급휴직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가 원해서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우선 회사 사정(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회사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직을 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임에도 무급휴직 동의서 혹은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실 경우, 추후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의한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