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근로자를 쉬도록 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난이 극심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