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3개월 전부터 연차가 없어서 무급휴가(1일~2일)를 사용하였는데(근로자가 무급휴가 원함)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 ~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고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나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