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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까칠한거미138
까칠한거미138

투잡이금지인데 알바하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현 근무지에선 겸업이 금지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너무 적고, 병원비가 빠듯하여 동네에서 사정을 말하고 식당에서 알바를 짧게 일주일에 8시간정도라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장님께선 4대보험을 들지않는다고 하셨는데,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장님은 사업주등록이 되신 분인데 사장님 이름으로 제 통장에 매달 똑같은 돈이 찍힌다면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던가 문제가 생길까요? 연말정산 하는데 혹시라도 본근무지에서 알게될까봐 걱정입니다..(연말정산은 자료만보내면 회사에서 해주십니다)

->아니면, 저희 할머니 통장으로 받을까하는데 그럼 할머니한테 근로소득이 잡히는걸까요?

사장님께서 사업자등록된 분이시더라도 저한테 보낼때 임금/알바비 등 이런식으로 써서 보내지만 않으시면 될까요? 아님 현금으로만 받는 수밖엔 없을까요? ㅠㅠ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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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다른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투잡 여부는 알 수 없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