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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두번째공책24.01.12

저희 회사의 취업 규정 에 겸직 금지 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취업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월급으로는 쉽지않아서 부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위 동료들은 가족 명의로 배달알바를 한다던지 대리기사 를

한다던지 하는데..저는 명의를 빌려 쓸 사람이 없거든요..


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세금신고가 되면 걸리는 거겠죠..?

2.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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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등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2. 사실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의 시간까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현재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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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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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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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면 국세청이 아는 거지 회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도 회사에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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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는 부업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겸직이 확인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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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겸업금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유효한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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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어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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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직사실을 회사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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