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취업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월급으로는 쉽지않아서 부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위 동료들은 가족 명의로 배달알바를 한다던지 대리기사 를
한다던지 하는데..저는 명의를 빌려 쓸 사람이 없거든요..
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세금신고가 되면 걸리는 거겠죠..?
2.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등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2. 사실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의 시간까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현재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면 국세청이 아는 거지 회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도 회사에서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는 부업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겸직이 확인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겸업금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유효한 조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어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직사실을 회사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