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공손한자라46
공손한자라4621.12.28

월급통장변경 급여실수 책임은 누구에게?

월급통장을 변경했습니다 사본제출도 다했구요

경리직원 실수로 변경 전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됐는데 , 그 통장이 압류통장이라 급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리직원이 사비로라도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리직원이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기 때문이 사비라도 급여전체를 입금해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통장이라도 본인에게 입금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