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을 변경했습니다 사본제출도 다했구요
경리직원 실수로 변경 전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됐는데 , 그 통장이 압류통장이라 급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리직원이 사비로라도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리직원이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기 때문이 사비라도 급여전체를 입금해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통장이라도 본인에게 입금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