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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셰퍼드27
풋풋한셰퍼드2723.12.05

퇴직금이 잘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irp계좌로 들어가야 할 퇴직금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 돈을 그냥 써도 되나요?


2. 급여통장에 자동이체 설정해놓은게 있어서 자동이체가 되어버려서 다시 채워넣긴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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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과지급된 퇴직금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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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300만원 이하이면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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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는 회사랑 정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퇴직금 반납하고

    회사에 IRP로 다시 넣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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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환요청이 있으면 다시 반환하면 됩니다. 단순한 오류인 것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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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반통장으로 보냈다고 하여

    벌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연락한 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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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사용의 편의상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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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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