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p계좌로 들어가야 할 퇴직금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 돈을 그냥 써도 되나요?
2. 급여통장에 자동이체 설정해놓은게 있어서 자동이체가 되어버려서 다시 채워넣긴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과지급된 퇴직금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300만원 이하이면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는 회사랑 정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퇴직금 반납하고
회사에 IRP로 다시 넣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반환요청이 있으면 다시 반환하면 됩니다. 단순한 오류인 것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반통장으로 보냈다고 하여
벌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연락한 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사용의 편의상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