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 4천만원에서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하신 후
해당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66% 입니다.
상가건물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이 아니라면 추가 세금은 없으며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유예 중이므로
2025년 5월 9일 전까지 양도하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