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납부한 재산세가 과오납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이 될 경우에
재산세 본세 및 환급가산금이 사업자에게 환급이 될 것인데, 이 경우 재산세 본세 환급액은
당초 납부시에 손금으로 처리되었음으로 환급이 되는경우 익금 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재산세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게가 재산세 지연
환급에 따른 책임이 있는 이자성격임으로 익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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