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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나비104
보랏빛호랑나비10422.11.23

주식거래시 배당금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데 년간 수익에 포함되는가요?

제가 한투에서 하는 미니스탁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꾸준한 배당금을 받고있는데 해외주식은 년단 250만까지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배당금도 수익금에 해당되는건가요? 매매시 발생된 차액분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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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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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 이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배당금 들어올 때 원천징수되고 지급됩니다.

    1년간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된 것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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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유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보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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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연간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아닌 다음에는 배당소득 등은 신고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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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령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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