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유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보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