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겅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임이 사업과 관련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에 띠른 재산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에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를 한 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금불산입, 비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환급금 및 환급금 이자상당액이 환급되는 경우 기업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 후 법인 세 확정신고시에 <익금불산입, 비업무용 재산세 환급 및 이자상당액, 기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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