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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8.01

비업무용자산의 환급금을 익금처리한 경우

비업무용자산의 재산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익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손금이므로 환급받을 때 익금으로 처리하고 환급가산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하는 조정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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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겅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임이 사업과 관련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에 띠른 재산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에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를 한 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금불산입, 비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환급금 및 환급금 이자상당액이 환급되는 경우 기업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 후 법인 세 확정신고시에 <익금불산입, 비업무용 재산세 환급 및 이자상당액, 기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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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비용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을 하여 비용을 부인하시고, 환급받은 재산세 및 이를 수익처리했다면 익금불산입하여 수익을 부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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