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정당한 이유의 인정범위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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